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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 9. 27. 대법원 중요판결 (2012. 9. 13.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05
조회수 9891
첨부파일 law120927.hwp

< 대법원 2012. 9.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99279 징계무효확인등 (사) 파기환송(일부)

◇해고된 근로자가 그 후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해고가 되었으나 그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그 근로자가 해고가 없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증명책임의 귀속(사용자)◇

2011다76747 부당이득금반환 (사) 파기환송(일부)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의 법적성질(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 3.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2다49490 양수금 (바) 파기환송

◇부동산의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소송비용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되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0도15206 유가증권위조등 (사) 상고기각

◇변조된 유가증권의 변조된 부분을 권한 없이 변경한 행위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도17052 사기 (라) 파기환송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 제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2012도2658 살인등 (사) 파기환송

◇1.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형사재판에 있어 간접증거의 증명력, 2.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합리적 의심의 정도◇

2012도6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카) 상고기각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범죄수익 등의 가장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사이의 죄수(=실체 적 경합범),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변론분리 시 증인적격 인정)◇

 

 

[ 특     별 ] 

2010두143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하수급자인 원고가 원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재해발생시 자기 비용으로써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배상한다’는 특약을 체결하고 위 특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공상처리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1두17400 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시, 도지사의 결정으로 사업구역의 면적이 확장되자 확장된 구역에 속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새로이 받아 당초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당초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대한 소의 이익 여부(소극)◇

2012두2771 징계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학교시설을 외부기관에 시험장소로 제공하면서 얻은 수입 중 시설사용료 항목으로 책정된 수입 외에 시험진행과 관련된 업무로 책정된 수입도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2. 9. 13.자 중요결정 요지 >

 

[ 민     사 ]

2011그213 집행에 관한 이의 (차) 파기환송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그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2두1154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일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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