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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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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9.27. 중요판결]해고된 근로자가 그 후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해고가 되었으나 그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그 근로자가 해고가 없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증명책임의 귀속(사용자)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05
조회수 8048
첨부파일 2010다99279(비).pdf

2010다99279 징계무효확인등 (사) 파기환송(일부)

◇해고된 근로자가 그 후 쟁의행위에 참가하였거나 쟁의행위 중 해고가 되었으나 그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그 근로자가 해고가 없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증명책임의 귀속(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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