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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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27. 중요판결]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의 법적성질(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 3.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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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05 |
| 조회수 | 11321 | ||
| 첨부파일 | 2011다7674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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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76747 부당이득금반환 (사) 파기환송(일부)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의 법적성질(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 3.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이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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