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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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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9.27. 중요판결]부동산의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소송비용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되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05
조회수 10253
첨부파일 2012다49490.pdf

2012다49490 양수금 (바) 파기환송

◇부동산의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소송비용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되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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