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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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27. 중요판결]부동산의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소송비용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되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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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05 |
| 조회수 | 10253 | ||
| 첨부파일 | 2012다4949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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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49490 양수금 (바) 파기환송 ◇부동산의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소송비용이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해당되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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