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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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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9.27. 중요판결]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 제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05
조회수 8047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7052[1].pdf

2010도17052 사기 (라) 파기환송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 제기의 효력(=원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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