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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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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9.27. 중요판결]1.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형사재판에 있어 간접증거의 증명력, 2.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합리적 의심의 정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05
조회수 9394
첨부파일 비실명2012도2658[1].pdf

2012도2658 살인등 (사) 파기환송

◇1.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형사재판에 있어 간접증거의 증명력, 2.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합리적 의심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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