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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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27. 중요판결]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범죄수익 등의 가장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사이의 죄수(=실체 적 경합범),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변론분리 시 증인적격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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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05 |
| 조회수 | 919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2도607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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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6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카) 상고기각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범죄수익 등의 가장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사이의 죄수(=실체 적 경합범),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변론분리 시 증인적격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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