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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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27. 중요판결]하수급자인 원고가 원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재해발생시 자기 비용으로써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배상한다’는 특약을 체결하고 위 특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공상처리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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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05 |
| 조회수 | 8166 | ||
| 첨부파일 | 2010두1432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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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43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하수급자인 원고가 원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재해발생시 자기 비용으로써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배상한다’는 특약을 체결하고 위 특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공상처리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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