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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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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9.27. 중요판결]하수급자인 원고가 원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재해발생시 자기 비용으로써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배상한다’는 특약을 체결하고 위 특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공상처리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05
조회수 8166
첨부파일 2010두14329.pdf

2010두143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일부)

◇하수급자인 원고가 원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재해발생시 자기 비용으로써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배상한다’는 특약을 체결하고 위 특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비(공상처리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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