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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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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9.27. 중요판결]시, 도지사의 결정으로 사업구역의 면적이 확장되자 확장된 구역에 속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새로이 받아 당초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당초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대한 소의 이익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05
조회수 6934
첨부파일 2011두17400.pdf

2011두17400 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마) 상고기각

◇시, 도지사의 결정으로 사업구역의 면적이 확장되자 확장된 구역에 속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새로이 받아 당초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당초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대한 소의 이익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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