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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9.13. 중요결정]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그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05
조회수 10547
첨부파일 2011그213.pdf

2011그213 집행에 관한 이의 (차) 파기환송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그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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