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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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9.13. 중요결정]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그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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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05 |
| 조회수 | 10547 | ||
| 첨부파일 | 2011그21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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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그213 집행에 관한 이의 (차) 파기환송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그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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