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2012. 10. 11. 대법원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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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17 |
| 조회수 | 9828 | ||
| 첨부파일 | law12101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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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10.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23210 손실보상금 (자) 파기이송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7조에 의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송형태(=행정소송절차) 2.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다85102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사해행위 인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환가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2011다17403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형성ㆍ유지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2도6848, 2012전도14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가) 파기환송(일부)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송절차 분리 시 긍정) 2.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된 상태에서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0두1821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선원노동위원회 관할 사건을 접수한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각하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2010두1875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피고(경북 의성경찰서장)가, 내부감찰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받은 고소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공개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010두28069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사) 상고기각 ◇1.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64조에 정한 ‘당해 선거’의 의미(당선된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선거) 2.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011두11488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의 의미◇ 2011두19369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1. 상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상수도 추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2두13245 해임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1.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양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2. 국무총리 단체표창이 징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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