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10.11. 중요판결]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7조에 의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송형태(=행정소송절차) 2.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17 |
| 조회수 | 8823 | ||
| 첨부파일 | 2010다23210.pdf | ||
|
2010다23210 손실보상금 (자) 파기이송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7조에 의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송형태(=행정소송절차) 2.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2012.10.11. 중요판결]사해행위 인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환가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
|---|---|
| 다음글 | 2012. 10. 11. 대법원 중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