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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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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11. 중요판결]사해행위 인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환가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9092
첨부파일 2010다85102.pdf

2010다85102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사해행위 인정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환가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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