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2.10.11. 중요판결]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형성ㆍ유지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17 |
| 조회수 | 7511 | ||
| 첨부파일 | 2011다17403.pdf | ||
|
2011다17403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형성ㆍ유지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