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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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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11. 중요판결]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송절차 분리 시 긍정) 2.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된 상태에서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9604
첨부파일 2012도6848[1].pdf

2012도6848, 2012전도14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가) 파기환송(일부)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송절차 분리 시 긍정) 2.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된 상태에서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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