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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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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11. 중요판결]선원노동위원회 관할 사건을 접수한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각하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7439
첨부파일 2010두18215.pdf

2010두1821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선원노동위원회 관할 사건을 접수한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각하한 것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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