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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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11. 중요판결]피고(경북 의성경찰서장)가, 내부감찰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받은 고소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공개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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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17 |
| 조회수 | 8915 | ||
| 첨부파일 | 2010두1875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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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875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피고(경북 의성경찰서장)가, 내부감찰조사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받은 고소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공개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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