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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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11. 중요판결]1.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64조에 정한 ‘당해 선거’의 의미(당선된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선거) 2.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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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17 |
| 조회수 | 7682 | ||
| 첨부파일 | 2010두2806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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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8069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사) 상고기각 ◇1.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64조에 정한 ‘당해 선거’의 의미(당선된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선거) 2.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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