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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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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11. 중요판결]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9106
첨부파일 2011두11488.pdf

2011두11488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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