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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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11. 중요판결]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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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17 |
| 조회수 | 9106 | ||
| 첨부파일 | 2011두1148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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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1488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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