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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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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11. 중요판결]1. 상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상수도 추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9750
첨부파일 2011두19369.pdf

2011두19369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1. 상수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상수도 추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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