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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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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11. 중요판결]1.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양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2. 국무총리 단체표창이 징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9465
첨부파일 2012두13245.pdf

2012두13245 해임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1.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양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2. 국무총리 단체표창이 징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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