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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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18. 전원합의체 판결]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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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22 |
| 조회수 | 10902 | ||
| 첨부파일 | 2010다5214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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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2140 토지인도 등 (라) 파기환송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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