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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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18. 전원합의체 판결]등록상표가 무효심판절차에서 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그 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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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22 |
| 조회수 | 7867 | ||
| 첨부파일 | 2010다10300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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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03000 손해배상 및 상표침해금지 (마) 상고기각 ◇등록상표가 무효심판절차에서 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그 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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