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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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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18. 전원합의체 판결]등록상표가 무효심판절차에서 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그 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22
조회수 7867
첨부파일 2010다103000.pdf

2010다103000 손해배상 및 상표침해금지 (마) 상고기각

◇등록상표가 무효심판절차에서 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그 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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