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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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18. 전원합의체 판결]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를 종류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하고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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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22 |
| 조회수 | 8490 | ||
| 첨부파일 | 2010두1234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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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23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를 종류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하고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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