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2012. 10. 25. 대법원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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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30 |
| 조회수 | 11759 | ||
| 첨부파일 | law121025.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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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 10.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77754 손해배상(기) (자) 파기자판(일부) ◇1. 계약의 준거법으로 연방제국가의 특정지역 법을 지정하지 않고 연방제국가의 법이라고만 약정한 경우, 이러한 준거법 약정의 효력 및 그 해석 2. 가해행위와 피해자 간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 3.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2010다32214 요양급여비 (가) 파기환송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 민법 제472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다47117 손해배상 및 추심금 (사) 상고기각 ◇1. 은행이 출금계좌의 예금주로부터 자금이체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자금이체를 한 경우 수취인이 착오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집행기관에 집행정지결정 정본 제출 시) 3. 추심금 청구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추심명령 발령 후 추심금 청구를 한 다음날)◇ 2010다56586 사용료 (가) 파기환송 ◇총유물에 관한 관리행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권 부여행위가 처분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전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2010다61786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1. 입법조사관실 관련 부분 및 보복 관련 협박 부분에 관한 피고의 진술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2. 원심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한 피고의 진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3. 또한 이에 관하여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2010다108104 상표권 침해금지 등 (라) 상고각하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또는 상표권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1다107375 사해행위취소등 (사) 파기환송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2012다41045 퇴직금 (나) 파기환송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퇴직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정산 전의 잔여 계속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2012다45566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부동산 실권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하여 묵시적 채무승인을 인정한 사안◇
[ 형 사 ]
2010도511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사) 파기환송(일부) ◇1.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매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장과 자연장의 구분 기준 2. 매장한 시체나 유골이 토괴화한 것을 개장하여 화장한 것도 유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농지전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 2011도6784 정당법위반 (자) 파기환송 ◇정당법이 금지하는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의 의미 및 판단방법◇ 2012도1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라) 상고기각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 행 정 ]
2009두15494 시정명령등취소 (바) 상고기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계열회사에게 부당지원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한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010두3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2.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영위하는 ‘국립공원 주차장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하나로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25호가 주차장운영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제7호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2010두25077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 (마) 상고기각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의 무효 여부(소극), 2.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 9.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의 무효 여부(소극), 3. 위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과소필지율과 호수밀도의 요건이 충족되면 위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가목) 또는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제1호 가목․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지역’이 ‘제1호 (가)목 또는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5. 위 정비조례 제2조 제9호의 무효 여부(소극), 6. 위 정비조례의 과소필지 요건이나 부정형․세장형 필지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들은 위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두25107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바) 파기환송 ◇1.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는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여부(한정적 적극) 2.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전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을 소유한 자 모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3.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주택단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정비구역에 대한 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모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두229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일정 수 이상 영양사와 조리사가 상근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서 식대 가산이 인정되는데, 주 5일 10:00~15:00 근무하는 영영사 또는 조리사가 “상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전전 의미의 “상근”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세부사항에서 정한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식대 가산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2012두1363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골프장용 토지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정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으로 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괄호안 규정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223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2후2104 등록무효(상) (라) 상고기각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적극)◇ 2012후2470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상표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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