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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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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25. 중요판결]1. 계약의 준거법으로 연방제국가의 특정지역 법을 지정하지 않고 연방제국가의 법이라고만 약정한 경우, 이러한 준거법 약정의 효력 및 그 해석 2. 가해행위와 피해자 간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 3.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7732
첨부파일 2009다77754.pdf

2009다77754 손해배상(기) (자) 파기자판(일부)

◇1. 계약의 준거법으로 연방제국가의 특정지역 법을 지정하지 않고 연방제국가의 법이라고만 약정한 경우, 이러한 준거법 약정의 효력 및 그 해석 2. 가해행위와 피해자 간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 3.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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