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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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25. 중요판결]1. 계약의 준거법으로 연방제국가의 특정지역 법을 지정하지 않고 연방제국가의 법이라고만 약정한 경우, 이러한 준거법 약정의 효력 및 그 해석 2. 가해행위와 피해자 간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 3.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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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31 |
| 조회수 | 7732 | ||
| 첨부파일 | 2009다7775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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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77754 손해배상(기) (자) 파기자판(일부) ◇1. 계약의 준거법으로 연방제국가의 특정지역 법을 지정하지 않고 연방제국가의 법이라고만 약정한 경우, 이러한 준거법 약정의 효력 및 그 해석 2. 가해행위와 피해자 간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 3.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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