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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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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25. 중요판결]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 민법 제472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8176
첨부파일 2010다32214.pdf

2010다32214 요양급여비 (가) 파기환송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 민법 제472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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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2012.10.25. 중요판결]1. 계약의 준거법으로 연방제국가의 특정지역 법을 지정하지 않고 연방제국가의 법이라고만 약정한 경우, 이러한 준거법 약정의 효력 및 그 해석 2. 가해행위와 피해자 간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 3.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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