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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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25. 중요판결]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 민법 제472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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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31 |
| 조회수 | 8176 | ||
| 첨부파일 | 2010다3221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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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32214 요양급여비 (가) 파기환송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경우 민법 제472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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