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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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25. 중요판결]1. 은행이 출금계좌의 예금주로부터 자금이체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자금이체를 한 경우 수취인이 착오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집행기관에 집행정지결정 정본 제출 시) 3. 추심금 청구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추심명령 발령 후 추심금 청구를 한 다음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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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31 |
| 조회수 | 12342 | ||
| 첨부파일 | 2010다4711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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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47117 손해배상 및 추심금 (사) 상고기각 ◇1. 은행이 출금계좌의 예금주로부터 자금이체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자금이체를 한 경우 수취인이 착오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이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집행기관에 집행정지결정 정본 제출 시) 3. 추심금 청구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추심명령 발령 후 추심금 청구를 한 다음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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