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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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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25. 중요판결]1. 입법조사관실 관련 부분 및 보복 관련 협박 부분에 관한 피고의 진술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2. 원심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한 피고의 진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3. 또한 이에 관하여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7545
첨부파일 2010다61786.pdf

2010다61786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1. 입법조사관실 관련 부분 및 보복 관련 협박 부분에 관한 피고의 진술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2. 원심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한 피고의 진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3. 또한 이에 관하여 피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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