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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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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25. 중요판결]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또는 상표권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9588
첨부파일 2010다108104.pdf

2010다108104 상표권 침해금지 등 (라) 상고각하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또는 상표권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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