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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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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25. 중요판결]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퇴직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정산 전의 잔여 계속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9995
첨부파일 2012다41045.pdf

2012다41045 퇴직금 (나) 파기환송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퇴직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정산 전의 잔여 계속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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