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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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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25. 중요판결]1.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매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장과 자연장의 구분 기준 2. 매장한 시체나 유골이 토괴화한 것을 개장하여 화장한 것도 유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농지전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8405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5112[1].pdf

2010도511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사) 파기환송(일부)

◇1.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매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장과 자연장의 구분 기준 2. 매장한 시체나 유골이 토괴화한 것을 개장하여 화장한 것도 유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농지전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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