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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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25. 중요판결]1.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매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장과 자연장의 구분 기준 2. 매장한 시체나 유골이 토괴화한 것을 개장하여 화장한 것도 유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농지전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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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31 |
| 조회수 | 8405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511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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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511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사) 파기환송(일부) ◇1.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매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장과 자연장의 구분 기준 2. 매장한 시체나 유골이 토괴화한 것을 개장하여 화장한 것도 유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농지전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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