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10.25. 중요판결]정당법이 금지하는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의 의미 및 판단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7307
첨부파일 비실명2011도6784[1].pdf

2011도6784 정당법위반 (자) 파기환송

◇정당법이 금지하는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의 의미 및 판단방법◇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10.25. 중요판결]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다음글 [2012.10.25. 중요판결]1.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매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장과 자연장의 구분 기준 2. 매장한 시체나 유골이 토괴화한 것을 개장하여 화장한 것도 유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농지를 일시적으로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농지전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