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10.25. 중요판결]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2.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영위하는 ‘국립공원 주차장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하나로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25호가 주차장운영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제7호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9392
첨부파일 2010두3527.pdf

2010두3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2.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영위하는 ‘국립공원 주차장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하나로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25호가 주차장운영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제7호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10.25. 중요판결]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의 무효 여부(소극), 2.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 9.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의 무효 여부(소극), 3. 위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과소필지율과 호수밀도의 요건이 충족되면 위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가목) 또는 ‘그 구역 안의 토
다음글 [2012.10.25. 중요판결]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계열회사에게 부당지원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과한 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