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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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25. 중요판결]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2.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영위하는 ‘국립공원 주차장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하나로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25호가 주차장운영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제7호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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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31 |
| 조회수 | 9392 | ||
| 첨부파일 | 2010두352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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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35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2.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영위하는 ‘국립공원 주차장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하나로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25호가 주차장운영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 제7호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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