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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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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25. 중요판결]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의 무효 여부(소극), 2.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 9.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의 무효 여부(소극), 3. 위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과소필지율과 호수밀도의 요건이 충족되면 위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가목) 또는 ‘그 구역 안의 토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8833
첨부파일 2010두25077.pdf

2010두25077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 (마) 상고기각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의 무효 여부(소극), 2.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8. 9. 30. 서울특별시 조례 제4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의 무효 여부(소극), 3. 위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과소필지율과 호수밀도의 요건이 충족되면 위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가목) 또는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제1호 가목․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지역’이 ‘제1호 (가)목 또는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5. 위 정비조례 제2조 제9호의 무효 여부(소극), 6. 위 정비조례의 과소필지 요건이나 부정형․세장형 필지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들은 위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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