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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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25. 중요판결]1.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는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여부(한정적 적극) 2.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전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을 소유한 자 모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3.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주택단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정비구역에 대한 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모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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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31 |
| 조회수 | 9122 | ||
| 첨부파일 | 2010두251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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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5107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바) 파기환송 ◇1.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는 경우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여부(한정적 적극) 2. 정비구역에 주택단지가 전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을 소유한 자 모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3.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주택단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정비구역에 대한 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모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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