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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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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0.25. 중요판결]일정 수 이상 영양사와 조리사가 상근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서 식대 가산이 인정되는데, 주 5일 10:00~15:00 근무하는 영영사 또는 조리사가 “상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전전 의미의 “상근”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세부사항에서 정한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식대 가산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8363
첨부파일 2011두22938.pdf

2011두229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일정 수 이상 영양사와 조리사가 상근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서 식대 가산이 인정되는데, 주 5일 10:00~15:00 근무하는 영영사 또는 조리사가 “상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전전 의미의 “상근”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세부사항에서 정한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식대 가산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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