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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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25. 중요판결]일정 수 이상 영양사와 조리사가 상근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서 식대 가산이 인정되는데, 주 5일 10:00~15:00 근무하는 영영사 또는 조리사가 “상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전전 의미의 “상근”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세부사항에서 정한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식대 가산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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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31 |
| 조회수 | 8363 | ||
| 첨부파일 | 2011두2293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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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229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일정 수 이상 영양사와 조리사가 상근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서 식대 가산이 인정되는데, 주 5일 10:00~15:00 근무하는 영영사 또는 조리사가 “상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사전전 의미의 “상근”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세부사항에서 정한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식대 가산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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