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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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25. 중요판결]골프장용 토지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정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으로 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괄호안 규정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223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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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31 |
| 조회수 | 8690 | ||
| 첨부파일 | 2012두1363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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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1363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골프장용 토지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정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으로 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괄호안 규정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223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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