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10.25. 중요판결]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7515
첨부파일 2012후2104.pdf

2012후2104 등록무효(상) (라) 상고기각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10.25. 중요판결]상표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의 의미
다음글 [2012.10.25. 중요판결]골프장용 토지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정하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으로 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괄호안 규정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223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