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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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0.25. 중요판결]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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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0-31 |
| 조회수 | 7515 | ||
| 첨부파일 | 2012후210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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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후2104 등록무효(상) (라) 상고기각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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