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10.25. 중요판결]상표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0-31
조회수 8156
첨부파일 2012후2470.pdf

2012후2470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상표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의 의미◇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 11. 1. 판례공보 요약본
다음글 [2012.10.25. 중요판결]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4호와 제6호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