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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 11. 15. 대법원 중요판결 (2012. 10. 29.자 중요결정요지 포함)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1-23
조회수 10826
첨부파일 law121115.hwp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49380 신주발행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1.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을 구분하는 기준 2.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0다95338 총회결의무효확인 (사) 파기환송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어떠한 방식을 시행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2011다10532 펀드투자금 (바) 파기환송

◇1.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 그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의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운용계획서와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와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2011다38394 추심금 (사) 상고기각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가압류 및 압류를 신청하면서, 가압류 및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가압류 및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한 경우, 그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2.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명령에 따른 추심명령의 효력이 유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48452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1다6789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카) 파기환송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회생담보권 발생의 요건사실 중 하나로서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2다65058 구상금 (마) 상고기각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채무자로부터 피담보채무를 변제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012다70012 청구이의 (마) 파기자판

◇1.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2. 미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012다72063 임금 (카) 상고기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단서의 해석◇

 

  

[ 형     사 ]

 

2010도113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자) 파기환송(일부)

◇1.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의 해석 2.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병이 을 회사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회계법인에 갑 회사의 매출액을 허위 계상한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갑 회사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게 함으로써 주식교환비율을 매우 유리하게 정한 다음, 그 후 병이 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위 교환계약을 실행하게 된 경우, 병이 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교환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는 등 을 회사가 위 교환계약의 실행으로 입게 될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11도15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상고기각

◇1.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분석한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의 증거능력(소극) 2.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감정에 필요한 처분 및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 3. 현행 형사소송법상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한 수사기관이 강제채혈할 수 있는 방법(사후 압수영장)◇

2012도6676 업무상배임등 (바) 파기환송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발명자인 종업원이 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동발명자인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사용자의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2도7407 공갈교사 (사) 상고기각

◇교사범의 공범관계 이탈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2012도9603 사기미수등 (자) 상고기각

◇허위의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2도10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카) 파기환송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제38조의2 규정이 시행된 2011. 1. 1.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 사안◇

 

 

[ 특     별 ]

 

2010두8676 주택건설사업불허가처분취소등 (자) 파기자판(일부)

◇1. 거부처분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소극) 2.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011두24521 액화석유불허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서의 경사도를 1필지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측정․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1두31635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등 (자)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뢰를 받은 해당 지방 조달청장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권한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2011후1494 권리범위확인(특) (사) 상고기각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기준◇

2011후1982 등록무효(상) (바) 파기환송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부분을 포함한 서비스표의 식별력 판단기준◇

 

 

  
< 대법원 2012. 9. 13.자 중요결정 요지 >

 

2012모1090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다) 재항고기각

◇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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