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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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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15. 중요판결]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어떠한 방식을 시행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1-26
조회수 7158
첨부파일 2010다95338.pdf

2010다95338 총회결의무효확인 (사) 파기환송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어떠한 방식을 시행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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