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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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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15. 중요판결]1.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 그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의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운용계획서와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와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1-26
조회수 7381
첨부파일 2011다10532.pdf

2011다10532 펀드투자금 (바) 파기환송

◇1.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 그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의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운용계획서와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와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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