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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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15. 중요판결]1.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 그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의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운용계획서와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와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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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1-26 |
| 조회수 | 7381 | ||
| 첨부파일 | 2011다1053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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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0532 펀드투자금 (바) 파기환송 ◇1.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 그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의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운용계획서와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와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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