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2.11.15. 중요판결]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회생담보권 발생의 요건사실 중 하나로서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1-26
조회수 7850
첨부파일 2011다67897.pdf

2011다6789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카) 파기환송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회생담보권 발생의 요건사실 중 하나로서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2.11.15. 중요판결]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채무자로부터 피담보채무를 변제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2.11.15. 중요판결]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