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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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15. 중요판결]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회생담보권 발생의 요건사실 중 하나로서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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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1-26 |
| 조회수 | 7850 | ||
| 첨부파일 | 2011다678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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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6789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카) 파기환송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회생담보권 채권액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회생담보권 발생의 요건사실 중 하나로서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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