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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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15. 중요판결]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채무자로부터 피담보채무를 변제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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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1-26 |
| 조회수 | 9444 | ||
| 첨부파일 | 2012다6505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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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65058 구상금 (마) 상고기각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채무자로부터 피담보채무를 변제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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