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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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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15. 중요판결]1.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2. 미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1-26
조회수 10241
첨부파일 2012다70012.pdf

2012다70012 청구이의 (마) 파기자판

◇1.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2. 미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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