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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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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15. 중요판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단서의 해석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2-11-26
조회수 7361
첨부파일 2012다72063.pdf

2012다72063 임금 (카) 상고기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단서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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