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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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15. 중요판결]1.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의 해석 2.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병이 을 회사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회계법인에 갑 회사의 매출액을 허위 계상한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갑 회사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게 함으로써 주식교환비율을 매우 유리하게 정한 다음, 그 후 병이 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위 교환계약을 실행하게 된 경우, 병이 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교환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는 등 을 회사가 위 교환계약의 실행으로 입게 될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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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1-26 |
| 조회수 | 8171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138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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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13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자) 파기환송(일부) ◇1.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의 해석 2.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병이 을 회사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회계법인에 갑 회사의 매출액을 허위 계상한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갑 회사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게 함으로써 주식교환비율을 매우 유리하게 정한 다음, 그 후 병이 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위 교환계약을 실행하게 된 경우, 병이 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교환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는 등 을 회사가 위 교환계약의 실행으로 입게 될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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