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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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15. 중요판결]1.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분석한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의 증거능력(소극) 2.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감정에 필요한 처분 및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 3. 현행 형사소송법상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한 수사기관이 강제채혈할 수 있는 방법(사후 압수영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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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1-26 |
| 조회수 | 10266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1525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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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5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상고기각 ◇1.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분석한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의 증거능력(소극) 2. 강제채혈의 법적 성질(감정에 필요한 처분 및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 3. 현행 형사소송법상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에 대한 수사기관이 강제채혈할 수 있는 방법(사후 압수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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