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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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2.11.15. 중요판결]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발명자인 종업원이 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동발명자인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사용자의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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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2-11-26 |
| 조회수 | 848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2도667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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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6676 업무상배임등 (바) 파기환송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발명자인 종업원이 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동발명자인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사용자의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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